본 학회의 '차차기회장 및 차기감사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등)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회원의 명부를 오늘부터 2월4일까지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이 명부는 선거일 30일전인 2024년1월25일에 정회원으로 확인된 회원의 명단입니다.
첨부된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회원은 2024년 2월 4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basic7739@basic.or.kr)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2월 7일까지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4년 01월 29일
한국기초조형학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