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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윤리규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윤리헌장

본 윤리 헌장은 한국지역지리학회(이하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학회는 물론 회원 개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기 위한 것받기이다.

1. 회장과 임원은 학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회장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금한다.
3.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지리학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4.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5.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7.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이득추구를 금한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윤리규정

제1장 목 적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학회지에 공고된 날짜인 2007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저자 관련 윤리규정

제2조(표절 금지)
저자는 원저자의 주장,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자료, 분석 체계,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조 및 변조 금지)
저자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변경,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4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게재 금지)
저자는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둘 이상의 학회지에 중복 투고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5조(인용 및 참고 표시)
저자는 원저자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註)를 통해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관련 윤리규정

제6조(판단근거)
편집위원은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판단태도)
편집위원은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벗어나 모든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8조(심사의뢰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과도한 친소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의 선정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 관련 윤리규정

제9조(심사의 성실성)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0조(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벗어나서 학문적 객관성에 입각하여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5장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제11조(제재절차)
저자나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절차를 거친다.
①학회 윤리규정 위반의 제소는 편집위원장의 제청 또는 정회원 5% 이상의 서면동의로서 회장에게 할 수 있다.
②회장은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④회장은 본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지에 위반 및 제재 조치 사항을 공시하고, 위반 회원의 소속기관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학회지에 공고된 날짜인 2007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특별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목 적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가 의결하여 학회지에 공고한 날짜인 2007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회장은 윤리규정 위반 제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회장이 공시하여 추천을 받은 회원들 가운데에서 상임이사회가 선출한다.
제5조(위원장 선임)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6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소된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학회의 총무부장으로 하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기간과 절차)
위원회는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결 내용)
피소자의 윤리규정 위반이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제명, 자격정지, 투고 제한,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의결 및 결정된 사항을 즉시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제12조(피소자의 자격)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피소자의 소명)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4조(비밀 유지)
위원은 피소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피소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제15조(규정 개정의 절차)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가 의결하여 학회지에 공고한 날짜인 2007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