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학회지 투고에 관한 규정
1.투고자의 자격과 투고내용 및 투고일자
(1)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지역지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만한 논문인 경우에는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2)원고 투고시에는 반드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투고 원고의 종류에는 지역지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 번역문, 학회소식 등이 포함되며, 종류별 투고 내용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단, 투고된 원고의 유형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①연구논문:창의적인 연구결과,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 성과 · 동향 · 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
②단보:논문의 내용에 준하는 연구의 중간보고 성격을 띤 것.
③자료:학계에 소개할 가치가 있는 조사기록, 통계, 지도 등의 자료.
④비평:저서, 논문, 서평, 단보 등의 내용에 대한 학술적 비평 및 반론.
⑤서평:국내외의 신간서적에 대한 소개 및 논평
⑥번역문:외국문헌 중 국내에 소개할 필요가 있는 주요 자료.
⑦학회소식:본 학회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
(4)논문과 단보는 타 간행지에 실리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논문과 단보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00매, 서평은 10매를 기준으로 한다.
(6)투고마감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투고된 원고가 많을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다음 호로 순연하여 게재한다.
(7)투고원고가 공동 연구일 경우에 제1저자(first author), 제2저자, 제3저자의 순으로 저자를 열거하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원고의 마지막 쪽 하단에 ‘교신’이라 적고 교신저자의 이름,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 팩스번호의 순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2. 논문 및 단보의 집필요령
(1)논문은 표지(제목, 저자), 요약, 영문요약, 본문, 주, 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단보의 경우도 논문에 준하여 작성하나, 요약, 영문요약, 주는 생략할 수 있다.
(2)국문논문의 경우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한다. 학술용어나 인명, 지명의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처음에 한하여 국문용어 뒤 괄호 속에 표기한다.
(3)국문논문은 400자 내외의 국문초록과 200단어 내외의 외국어(영어, 독일어, 불어 중에서 선택) Abstract를 첨부하며, 영어논문에서는 200자 원고지 8매 내외의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요어(Key words)는 논문의 주요 개념 및 내용을 내포하는 5개 내외의 용어를 선택하여 국문 초록과 외국어 Abstract에 기재한다.
(4)항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1)
(1)
①
(5)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 쪽수를 밝힐 수도 있다.
①단독연구:서찬기(1995)에 따르면…, 박양춘(2001, 25)에 의하면…, 조화룡(1987, 182- 187)에 의하면…, 이들 연구(이재하, 1997; 최병두, 2002)에 의하면…, …라 한다(전영권, 1997, 1998; Carter, 1988, 1990), …라는 견해가 있다(Ouchi, 1985; Gardner, 1983). 따위.
②공동연구:[2명인 경우] 김우관?김영훈(1998)은…, Buller and Hoggart (1987)는 …[3명 이상인 경우] 이민부 등(2003)은 …, Thorne et al.(1987)은 …
(6)참조 및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를 달 수 있으며, 주는 관례에 따라 해당하는 문장이나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본문 다음에 미주 형식으로 일괄 기재한다. 주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방식과 동일하다.
(7)참고문헌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참고문헌은 국문문헌, 일본어 · 중국어 문헌, 구문문헌, 웹(Web)자료의 순으로 나열하며, 국문 및 일본어 · 중국어 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음 순으로 하고 구문문헌은 알파베트 순으로 한다. 국내 고문헌은 국문문헌 끝 부분에 붙인다.
②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며,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 등을 기입한다.
③공동저자의 경우에는 저자 모두를 열거한다.
④그 밖의 참고문헌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저서]
한주성, 1999, 인구지리학, 한울, 서울.
조성호 · 전영권, 2000, 지구환경과학의 이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대구.
Richards, K., 1982, Rivers, Methuen, London and New York.
Star, J. and Estes, J., 1990, Geographic Informa- tion Systems, Prentice Hall, New Jersey.
[논문]
박태화, 2002, 한국 전통지리 사상에서의 지역지리 연구방법론의 재조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61-169.
Gomez, B. and Marron, D.C., 1991, Neotec tonic effects on sinuosity and channel migration, Belle Fourche River, Western South Dakota, Earth Surface Processes and Landforms, 16, 227-235.
Dury, G.H., 1977, Underfit streams: retros pect, perspect, and prospect, in Gregory, K.J. (ed.), River Channel Change, John Wiely & Sons. Chichester, 281-293.
Karcz, I., 1980, Thermodynamic approach to geomorphic thresholds, in Coates, D.R. and Vitek, J.D.(eds.), Thresholds in Geomorphology,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209-226.
[심포지움 · 학술발표회 초록집]
이전, 2004, 해외 지역연구의 방법과 과제, 2004년 동계 한국지역지리학회 심포지움(해외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논문집, 1-14.
[고문헌]
牧民心書, 丁若鏞, 朝鮮光文會 影印本(1914).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1970).
[보고서]
建設交通部, 1992, 國土利用에 關한 年次報告書.
건설부, 1980, 한국지지(총론), 건설부 국립지리원.
[번역서]
지역계획연구회(편역), 1988, 변증법적 지역개발론, 명보문화사, 서울(Stohr, W.B. and Taylor, D.R.F., 1981, Development from Above or Below? The Dialetics of Regional Planning in Developing Countries, John Wiely & Sons Ltd., New York).
[Web 자료]
건설교통부국립지리원 지명 / 지형 서비스
http://www.ngi.go.kr
(8)필자의 소속과 직위 및 전자우편 주소는 원고 1쪽과 요약문 1쪽의 하단에 해당 언어를 써서 각주(footnote)로 기재한다.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로 기재한다.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필자의 소속과 직위 다음에 기재하고, 사사(acknowledgement)는 논문의 결론 다음에 오도록 한다.
(9)투고되는 논문과 단보의 경우 제목과 저자의 영문이 첨가되어야 한다. 부제목은 앞뒤로 하이픈 기호(-)를 사용하며, 저자명의 영문은 성, 이름 순으로 표기하고 아래의 양식을 따른다. 단, 외국인의 경우 고유의 표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저자명 표기]
국문: 홍길동
영문: Hong, Gil Dong
3. 그림과 표의 작성
(1)그림(지도, 사진, 도표)은 원본을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그림(Figure)과 표(Table)의 일련번호는 그림 또는 표 1, 2, 3, …으로 하며, 그 제목과 설명은 국문논문의 경우에도 구문으로 할 수 있다.
(3)그림과 표의 크기는 저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4)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하단에 기재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에 기재하며,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5)표와 그림의 양식은 별첨 1과 같이 한다.
4. 기타
(1)논문과 단보는 표와 그림을 포함한 원본과 사본 2부를, 기타 원고는 원본과 사본 1부를 투고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원본과 투고신청서의 제출은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원고의 원본은 <한글 2005>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논문과 단보의 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3)투고된 논문과 단보는 투고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4)논문과 단보를 제외한 원고의 게재여부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5)원고의 게재순서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6)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7)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원본과 게재료를 반환한다.
(8)인쇄시 초교는 필자가, 재교 이후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9)인쇄한 분량이 12쪽을 초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수 인쇄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필자가 부담한다.
(10)인쇄한 분량이 30쪽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11)별쇄는 30부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필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추가분에 대한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12)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